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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법 공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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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0 00:00 조회2,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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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법 공포… 내용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의 노숙인 수는 총 4100여명, 이 가운데 서울지역의 주요 지하철 역사에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만 400여명으로 쉼터입소자를 포함하면 서울에만 총 260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숙인 발생은 1990년대말 IMF에 따른 대량실직에서 시작돼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적 문제지만 무관심, 지원 부족,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2012년 6월 8일부터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노숙인복지법 제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또 하나의 커다란 방점을 찍은 사건으로 국가가 주도해 법령 및 제도,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홈리스법’으로 제정이 추진됐던 또 하나의 선진국형 제도인‘노숙인 복지법’에 대해 알아본다.


 


 


노숙인 복지법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7일 공포됐다.


 


▲노숙인복지법 주요내용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했다.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해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 노숙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노숙인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하며,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민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설치·운영기준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 또,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노숙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숙인 종합대책 수립 ‘자활’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숙인 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첫째, 기존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랑인 시설을 치료·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혼재돼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를 노숙인에 대한 주거·의료·고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해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국 74개소의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해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훈련 등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둘째,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주거지원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숙인에 대한 총체적 보호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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