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점포 등의 사업장에서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업체를 착한사업장이라 합니다.
착한사업장이 되시면~
착한사업장 인증서 또는 현판 전달 사랑의 동전을 모으는 모금함 설치 각종 언론매체 홍보 운동본부 소속 회원(임원진, 운영위원회, 후원회)들의 착한사업장 이용 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착한사업장으로 긍적적인 이미지 향상 사랑의쌀나눔대상 시상식 및 타기관 수상자로 추천 월간소식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착한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식당, 음료점포, 병/의원/한의원/약국, 마트/편의점 주유소, 통신대리점, 입시/취업 학원, 전문 레스토랑 소비재 판매점, 의류 판매점, 각종 대리점 이/미용실, 피부관리실, 목욕탕, 찜질방 법률 및 법무사사무소, 상담소, 각종 단체 및 기관 온라인 쇼핑몰 및 서비스업 사회통념상 윤리적 ·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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