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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2011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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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6-20 00:00 조회9,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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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한주택보증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고

 

* 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의 후원으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생활시설, 그룹홈)편의/안전/위생 시설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가능한 제거하여 거주시설에 기본적인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15~ 201111

개보수 공사 기간 : 2011. 8. 1 ~ 2011. 9. 20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 원 세 부 내 용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

(해당지역 :서울, 경기, 인천)

장애인 편의 안전 시설

안전바 설치, 방범()창 설치, 난간 안전시설, 경사로 설치 및 계단 보수, 문턱제거, 점자블록, 촉지도 등

위생 시설

화장실 대소변기(휠체어 사용), 세면기, 바닥공사(방수,타일), 화장실 칸막이, 안전바 설치, 바닥 배수시설

주방 시설

주방가구, 바닥공사(방수,타일), 환기 덕트 공사, 싱크대 설비, 집기장(수납공간), 상하수도 시설

기타

옥상 방수, 캐노피, 장판, 벽지

 시설의 자부담 포함 시 지원시설 선정에 가산점 부여가능

반드시 대상자 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보수 사업만 신청가능

 

4. 지원 제외 사항

가전제품, 소모성 집기류 등은 제외

보일러 교체 등 난방과 관련한 사업 제외

 

5. 신청기간 및 선정기관 공고

신청기간 : 2011. 6. 20 ~ 2011. 7. 11

  (우편접수일 경우 74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선정기관 공고 : 2010. 7. 25 ()

선정기관 심사 시에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할 예정

6. 지원규모 : 시설별 약 1,500만원 한도 내 지원

 

7. 지원신청 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원불가 기관 제외)

2008. 12. 31 이전에 설립되어 2년 이상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해당 개보수 공사 진행 일정(2011. 8. 1 ~ 2010. 9. 20)을 맞출 수 있는 기관

1개소 당 1건 신청 가능

지원가능 여부

구 분

비 고

지원 불가 기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 지원제외 대상

신청 자격에는 해당되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생활시설 (2010.12.31 기준) 또는 향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생활시설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공영시설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사업신청서(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는 우편접수 이외에 반드시

    이메일로 접수할 것

접수처

[우 편] : ()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3684-2 우리벤처타운 603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이메일] : ttuuttu@naver.com(담당자 : 김경미)

 

9.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2) 첨부서류(3부씩)

사업신청서(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사본 3

고유번호증 사본 3

   (해당 서류 부재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3)

3개 이상 업체의 물품공급 견적서 및 사진자료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 시설 사진자료(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사진, 필수)

개보수 사업전용 개설 통장 사본(예금주명은 기관명) 1

 

10. 문의처

-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02-780-5333 (담당자 : 김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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