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2011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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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6-20 00:00 조회9,451회 댓글0건본문
제3차 대한주택보증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고
* 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주)’의 후원으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생활시설, 그룹홈)의 ‘편의/안전/위생 시설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가능한 제거하여 거주시설에 기본적인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1년 5월 ~ 2011년 11월
※ 개보수 공사 기간 : 2011. 8. 1 ~ 2011. 9. 20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 원 세 부 내 용 |
사 업 비 |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 (해당지역 :서울, 경기, 인천) | ○ 장애인 편의 ․ 안전 시설 안전바 설치, 방범(충)창 설치, 난간 안전시설, 경사로 설치 및 계단 보수, 문턱제거, 점자블록, 촉지도 등 ○ 위생 시설 화장실 대소변기(휠체어 사용), 세면기, 바닥공사(방수,타일), 화장실 칸막이, 안전바 설치, 바닥 배수시설 ○ 주방 시설 주방가구, 바닥공사(방수,타일), 환기 덕트 공사, 싱크대 설비, 집기장(수납공간), 상하수도 시설 ○ 기타 옥상 방수, 캐노피, 장판, 벽지 |
○ 시설의 자부담 포함 시 지원시설 선정에 가산점 부여가능
※ 반드시 대상자 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보수 사업만 신청가능
4. 지원 제외 사항
○ 가전제품, 소모성 집기류 등은 제외
○ 보일러 교체 등 난방과 관련한 사업 제외
5. 신청기간 및 선정기관 공고
○ 신청기간 : 2011. 6. 20 ~ 2011. 7. 11
(※ 우편접수일 경우 7월 4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선정기관 공고 : 2010. 7. 25 (월)
※ 선정기관 심사 시에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할 예정
6. 지원규모 : 시설별 약 1,500만원 한도 내 지원
7. 지원신청 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원불가 기관 제외)
○ 2008. 12. 31 이전에 설립되어 2년 이상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 해당 개보수 공사 진행 일정(2011. 8. 1 ~ 2010. 9. 20)을 맞출 수 있는 기관
○ 1개소 당 1건 신청 가능
지원가능 여부 | 구 분 | 비 고 |
지원 불가 기관 | 사회복지관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주간보호시설 | ||
장애인 체육시설 | ||
장애인 수련시설 | ||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자격에는 해당되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생활시설 (2010.12.31 기준) 또는 향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생활시설
○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공영시설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 사업신청서(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는 우편접수 이외에 반드시
이메일로 접수할 것
○ 접수처
[우 편] : (우)157-754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84-2 우리벤처타운 603호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이메일] : ttuuttu@naver.com(담당자 : 김경미)
9.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2) 첨부서류(각 3부씩)
① 사업신청서(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 3부
②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사본 3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3부
(해당 서류 부재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3부)
④ 3개 이상 업체의 물품공급 견적서 및 사진자료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현 시설 사진자료(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사진, 필수)
⑤ 개보수 사업전용 개설 통장 사본(예금주명은 기관명) 1부
10. 문의처
-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 02-780-5333 (담당자 : 김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