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쌀]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공고 > 후원내역

본문 바로가기

후원하기

후원내역

HOME  후원하기  후원내역

[사랑의쌀]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6-10 00:00 조회11,466회 댓글0건

본문

 

제2차 대한주택보증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내 편의시설 개선 사업 ’공고

 

* 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주)’의 후원으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배분협력기관으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 사업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의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가능한 제거하여 거주시설에 기본적인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1월

※ 개보수 공사 기간 : 2010. 8. 2 ~ 2010. 9. 10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주요지원내용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다수가 이용하거나 집단의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 개보수

(예: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화장실 개선(휠체어 사용가구), 점자블록, 촉지도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또는 보수)

※ 반드시 대상자 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보수 사업만 신청가능

 

4. 지원 제외 사항

○ 누전 및 누수공사, 계단공사, 화장실 개조, 도배/장판 교체 등

○ 가구, 가전제품 등 기자재 구입 등은 제외

○ 보일러 교체 등 난방과 관련한 사업 제외

○ 시설의 자부담 포함 시 지원시설 선정에 가산점 부여가능

※ 반드시 대상자 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보수 사업만 신청가능  

 

5. 신청기간 및 선정기관 공고

신청기간 : 2010. 6. 1 ~ 2010. 6. 25 (※ 6월 25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기관 공고 : 2010. 7. 26 (월)

※ 선정기관 심사 시에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할 예정

 

6. 지원규모 : 시설별 약 1,500만원 한도 지원

 

7. 지원신청 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중 아래 분류표 상 해당 기관

○ 2006. 12. 31 이전에 설립되어 3년 이상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 해당 개보수 공사 진행 일정(2010. 8. 2 ~ 2010. 9. 10)을 맞출 수 있는 기관

○ 1개소 당 1건 신청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 분류

구 분

해당여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지원가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지원가능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지원가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지원불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가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불가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자격에는 해당되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생활시설 (2009.12.31 기준) 또는 향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생활시설

○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직영하는 공립공영시설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 사업신청서(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는 우편접수 이외에 반드시 이메일로 접수할 것

○ 접수처 [우  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10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우)150-891

          [이메일] : winjoy1@paran.com와 jungsewook@hanmail.net

 

9.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류 내려받기 ]   [사업계획서 샘플 내려받기]

1) 신청 공문

2) 첨부서류(각 3부씩)

① 사업신청서(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 3부

②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사본 3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3부

   (해당 서류 부재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3부)

④ 3개 이상 업체의 물품공급 견적서 및 사진자료,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현 시설 사진자료(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사진, 필수)

⑤ 배분사업전용 통장 사본 1부

 

10. 문의처

-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 1600-4022, 02-780-5332~3 (담당자 : 이미라)

 


해피로그  ㆍ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취급방침  ㆍ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ㆍ   후원FAQ  ㆍ   후원문의  ㆍ   사이트맵
주소 : (21006)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번길 28 (장기동 152-5)   고유번호 : 107-82-63302   이사장 : 이선구
전화 : 1600-4022 (02-780-5332~3)   팩스 : 02-780-5336   E-mail : loverice5333@naver.com
Copyright ⓒ 2017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