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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거주 노인 포함한 홈리스복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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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11-03-28 00:00 조회9,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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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 "쪽방거주 노인 포함한 홈리스복지법 제정해야"
 

노숙인 뿐 아니라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홈리스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리스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원오 소장은 “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고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홈리스 문제가 사회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인식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오 소장은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며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국홈리스연대 현시웅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영국 등 외국에 비해 홈리스의 범위가 좁다”며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사람 등 감춰진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홈리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대다수의 주민등록 말소된 노숙인들의 통계 수치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소셜 카드라도 만들어줘서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구 토론자는 “노숙인들이 쉼터에 들어가도 2·3일을 견디지 못하고 추운 겨울 길거리로 뛰쳐나온다”며 “관계기관의 탁상행정이 아닌 상황에 따른 현장행정이 융통성있게 이뤄져야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에서 노숙자 보호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양종수 민생안전과 과장은 “근원적인 터를 닦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홈리스 법률이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종수 토론자는 “상담 서비스나 의료 체계 등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단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번 홈리스 법안 정책은 이런 모든 부분이 체계화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복지부도 이번 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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