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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비판>김장훈, 또 분노 - 고양지법의 부러진 변명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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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6 00:00 조회9,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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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진영 기자]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에 사법부를 비판하며 분노한 김장훈이 법원 측에 공개 간담회를 요청했다.

김장훈은 16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기사를 봤습니다. 고양지법의 입장 어쩔 도리가 없었다. ‘땅이라는 게 앞으로 개발가치에 따라 가격책정이 다를 수 있다. 연예인까지 나서서 하는 일방적 매도는 곤란하다’ 등이 요점인데 고양지법의 부러진 변명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호소조차 권위와 관례에 침몰”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김장훈은 “조만간 법원과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공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글로 서로 알리다보니 감정만 상하고 내용이 굴절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앨범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뉴욕 와서까지 변호사들 만나고 이럽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고양지법의 실수, 잘되자고 하는 일 매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공인한 평가원에서 조차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 하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하여 바로 잡는 것도 법원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양지법판사가 여기는 법원이니 법 얘기만 하고 인정이니 얘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팩트는 그 인간적인 문제가 법원의소홀함으로 생긴 것인데 무조건 법만 얘기하자는 건 책임회피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건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할 말은 아닌 듯..법은 인간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전했다.

김장훈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천㎡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게 됐고 이에 김장훈은 미투데이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나눔운동본부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 넘겨주게 됐고, 이로 인해 소외계층 약 1200명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훈의 사법부 비판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주관해야 하는 만큼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 할 수 없다”며 “한 쪽의 말만 듣고 유명 가수가 나서 일방적으로 법원을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진영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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