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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 부실-②] 탁상감정에 멍든 '사랑의 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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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21 00:00 조회10,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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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 부실-②] 탁상감정에 멍든 '사랑의 밥차'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금도 인터넷에는 대출에 필요한 금액으로탁상감정해 줄 곳을 찾는 글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담보평가를 두고 어디가 가장 후하냐고 묻는 글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횡행하는 부실감정이불러온 씁쓸한 풍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를 거치지 않은 탁상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랑의 밥차' 사건을 들었다.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와 민간의 감정평가 금액이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나는 바람에 낙찰자가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은 가수 김장훈씨가 "법원이 부실 감정평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차량 기지로 사용되다 경매에 나온 토지에 대해 고양지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50억 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기재됐지만 은행이나 다른 감정기관에서는 16억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토지는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높은 가격이 나오기 어려운데 법원감정서에는 인접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했다"며 "현장을방문해서 제대로 조사했다면 나오기 어려운 실수다"고 지적했다.

현장조사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는 인가취소 또는 징계의 제재를 받는다.

이처럼 탁상감정이 남발되는 이유는 부실감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해당 업무는 감평협에서 단독으로 수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 주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평서는 감평협이, 감평협에서 작성한 내용은 감정원이 평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를 맡긴 했지만 모든 감평서에대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국토부에서 의뢰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 관련자들은 당분간 탁상감정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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