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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회]뇌물 (02/20 ~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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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조선은 관리가 뇌물을 받는 장죄(贓罪)를 중죄로 다스렸다. 수뢰액수가 1(·엽전 1천문) 이하도 장() 70대였으며, 40관이면 장 100 대에 도(·노역형) 3년이었고, 80관 이상이면 교형(絞刑·교수형)이었다. 한번 장죄를 범하면 죽을 때까지 폐고(廢錮·벼슬에서 배제됨)될 뿐만 아니라 뇌물 받은 관리들의 명부인 장안(贓案)에 올려 자손들의 벼슬길까지 막았으니 한번 걸리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대사령 이후에 발각되더라도 처벌은 면했지만 장안에는 기록해 자손들의 앞길을 막았다.

 

세종 8(1426) 장물의 수량이 780관에 달했던 조말생(趙末生)에 대해 사헌부는 교형을 주청했으나 세종은직책을 수행한 지가 20년이 되었다며 귀양에 그쳤다. 대사헌 권도(權稻)죽여도 부족할 정도라고 거듭 주청했으나 사대부 죽이는 것을 꺼렸던 세종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성종 1(1470) 성종은 장죄를 범한 김정광(金廷光)의 목을 베라는 사헌부의 계청에 장 100대에 먼 변방(邊方)의 종으로 삼고 장안에 기록하는 것으로 감형(減刑)시켰다.

 

그러나 백성들의 것을 가로챘을 경우에는 용서가 없었다. 성종 25(1494) 하양현감(河陽縣監) 김지(金漬)는 수세원(收稅員)으로 뽑히자 백성들로부터 걷은 면포(綿布) 66()과 종이 1150()을 사용(私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들 김호문(金好文)이 대신 죽겠다면서 임금이 농사의 작황을 둘러보던 관가(觀稼) 때도 애호(哀號)하며 구명을 호소했다. 성종이 재론에 부쳤으나 대부분 사형을 주창했고 성종 역시 이를 용서하면 백성이 해를 입어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헌부의 계청대로 사형시켰다.

 

중국의 전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이 뇌물수수죄로 사형 집행되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1억 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지만 실제로 엄벌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수뢰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다고는 하면서 법을 만들거나 다루는 이 들이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평등을 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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