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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회]법을 지킬 수 있는 용기 (02/15 ~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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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의 행복비타민5419회

2020.2.15(토)

5419.법을 지킬 수 있는 용기

5419.법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행검은 전법사의 벼슬자리에 있었다. 성미가 곧아서 그릇된 일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때 정화원비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가지 방자한 일이 많았다. 함부로 백성을 잡아다가 종을 만들어 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러한 피해를 입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전법사에게 호소해왔다. 그러나 전법사 판서인 김서 등은 세도 부리는 정화원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법도 무시한 채 그 백성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행검 만은,“불가하오. 어찌하여 법을 어길 수 있겠소. 권도로써 법을 어김은 가장 옳지 못한 일이요.”하며 끝까지 법의 정신을 앞세워 반대했기 때문에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이행검이 앓게 되어 관가에 나오지 못한 틈을 타서 김서 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부랴부랴 그릇된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행검은 법대로 처리되지 않은 결정에 고민하던 중 꿈을 꾸었다. 다름 아닌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서 전법사의 벼슬아치들을 내려치는 꿈이었다.

이튿날의 일이었다. 김서는 갑자기 등창이 나서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급사했는데, 그만은 죽지 않고 액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이야기라 하겠다.

그 무렵, 안동 땅의 도호부사로 유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곳의 판관은 신저라 했다. 중앙으로부터 산성을 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신 판관은 백성들을 혹사하면서 그 일을 기화로 사복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그런데 유석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의 편의를 보아 주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유석은 신 판관의 미움을 사게 되어 엉뚱한 모함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유석이 귀양길을 떠나는 날, 백성들은 길을 막고 한탄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고을 백성들이 어버이 같이 의지하던 공께서 유배를 가시면 저희들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하고는, 압송하러 온 포졸들을 향하여
“이놈들! 감히 어느 어르신네라고 잡아간단 말이냐?”고 떠들어냈다. 이것을 말리면서 유석이 말하였다.
“어찌 되었던 법에 따라 받게 된 벌이니, 그 길을 막지 말라.”하여 겨우 소란을 진정시켰다.

그러고 나서 유석은 처자를 거느리고 떠나는데, 말이 세 필 뿐이라 걷는 사람이 많았다. 딱한 사정을 안 백성들은 말을 몇 필 더 마련할 테니 출발을 늦추도록 권했다. 그러나 유석은 허락하지 않고 떠날 것을 재촉했다.
더구나 유석의 아내가 하는 말은 참으로 당당하였다.
“이제 주인께서 법에 따라 죄인이 되셨으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죄인이오. 죄인의 몸으로 무슨 면목이 있어 고을 사람이나 말을 괴롭히겠소. 그대로 떠나도록 버려두시오.”공명정대하고 용기 있는 이 말에 고을 사람들은 숙연히 귀향길을 떠나는 가족들을 전송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법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의롭고 권위를 가져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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