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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아동 부실 보호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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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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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중증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21일 s복지시설에 수용된 김모(12)군 등 5명의 장애 아동들이 복지시설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모들로부터 위탁받은 장애 아동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관할관청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열악하고 비좁은 시설에 아동들을 수용한 뒤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문을 잠금 채 수시로 외출하는 등 이들을 유기ㆍ방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돌 본 이후 원고 일부가 간단한 언어ㆍ수리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됐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교육비가 장기 미납되는 등의 여건 하에서도 원고들을 계속 돌봐 왔다는 점, 원고들의 장애 정도와 유기 및 방임한 정도를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경기도 한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인 j교육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4월 옥탑방에 별도의 s복지시설을 설치해 중증 정신지체장애아 10여명을 수용했다. 

최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부 벽을 신문지로 바르고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한 비좁은 방에 10여명의 장애아동들을 수용한 채 보호자 없이 스스로 놀도록 하다 자원봉사차 나온 학생들에게 목격돼 경찰에 고발됐다. 

최씨는 2005년 7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그 해 11월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태종 기자 

 

연합뉴스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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