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투명화 본격 채비 > 복지관련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센터

복지관련자료실

HOME  자료센터  복지관련자료실

사회복지 투명화 본격 채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4,771회 댓글0건

본문

 

이용자 인권개선 등 적극 추진키로...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시험대’ 

지난 10일 17일 체결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이후 사회복지계가 ‘시설 투명화’를 화두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김득린)는 11월 14일 제1차 실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과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을 논의하는 등 협약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약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사회확산 등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열기로 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방지체계 개선 및 투명성 교육 강화, 기능보강사업비 적정집행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시설 이용자의 인권개선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의 윤리경영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약에 서명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투명성 확보’, ‘서비스 질 제고’, ‘사회공헌활동 추진’ 파트 등 3개 분과로 나눠 각각 목적, 현황, 추진계획, 예산 등을 담은 200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협약체결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사회복지시설 투명화를 가늠하는 돌발변수로 등장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11월 2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14일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 

제출된 법안에서는 공익이사를 3분 1 이상 선임토록 하는 한편, 대표이사·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공개, 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이를 반대하는 시설과 지지하는 인권단체들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복지시설직능단체들은 10일 사회복지시설직능단체장 회의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시설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은 11월 27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촉구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를 실시한다. 

- 김광진 기사 

 

복지타임즈 2006.11.28

 


해피로그  ㆍ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취급방침  ㆍ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ㆍ   후원FAQ  ㆍ   후원문의  ㆍ   사이트맵
주소 : (21006)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번길 28 (장기동 152-5)   고유번호 : 107-82-63302   이사장 : 이선구
전화 : 1600-4022 (02-780-5332~3)   팩스 : 02-780-5336   E-mail : loverice5333@naver.com
Copyright ⓒ 2017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