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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 보호하고 인권교육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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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4,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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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올 중점사업, 소수자 인권 증진…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등으로 정했다. 

인권위는 11일 26개의 주요 업무과제를 확정하고 그중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 아동ㆍ청소년, 시설생활인, 장애인, 새터민, 국제결혼자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기초 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의 객관적 기준 만들기 등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 추진과제는 인권위의 ‘3개 년 인권증진행동계획(2006년∼2008년)’ 실천을 위한 것으로, 시설생활인, 새터민, 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등의 인권 증진과 인권침해 및 차별 판단 지침 수립 등 4개 항목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과제가 됐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에 대해 2006년에 실시한 4개의 실태조사에 대한 정책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검토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이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생활인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면전 진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정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를 확대해 현장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증진’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가입을 촉구키로 했다. 또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장애인의 실질적 인권증진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빈곤층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의 사회권 보장방안 논의를 위한 인권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새터민 인권증진’의 우선 과제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새터민에 대한 인권증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터민 관련 법령·제도·정책 검토, 새터민 당사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관련 기관과의 주기적 정책 협의 등이 세부 계획으로 마련됐다. 

국제 결혼자 및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기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키로 했다. 또한 이를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다루기 위해 ‘이주인권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은 법집행 공무원, 교사, 학생, 사법·입법부 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사, 언론인 등 주요 인권교육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 지침 수립’,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인권관련 주요 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등은 국가인권위 업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들 과제를 달성해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기준이 재판실무에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권위가 밝힌 올해 10대 중점 추진과제. 

△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 시설생활인 인권증진(2006년 계속 사업) △ 장애인 인권증진 △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 새터민 인권증진(2006년 계속 사업) △ 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2006년 계속 사업) △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 지침 수립(2006년 계속 사업) △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 인권관련 주요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 김민경기자

 

복지타임즈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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