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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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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5,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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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전국 6만여곳 대상…연간 161억원 혜택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이 1월 15일부터 할인된다. 전기요금 할인율은 월 사용분의 2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실시로 법인생활시설 1642곳, 개인운영시설 620곳, 이용시설 5만8345곳 등 전국 6만607곳이 연간 161억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모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연간(2005년 기준) 전기료 1621만원 중 324만원, 한 장애인 시설은 1720만원 중 344만원, 모 아동복지센터는 960만원 중 192만원, 모 부랑인 시설은 5567만원 중 1113만원을 할인 받게 됐다. 또 한 노인복지회관도 전기료 1103만원 중 220만원,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1342만원 중 268만원을 할인 받는다. 

전기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한전지사·지점,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5인이상 대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도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 정외택 기자

 

복지타임즈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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