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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용회복위와 노숙인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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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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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현재 시행 중인 `리스타트(re-start)'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자격에 미달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이나 파산신청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리스타트 사업은 노숙인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직업교육과 함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노숙인의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노숙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용불량자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노숙생활 청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ayyss@yna.co.kr

 

연합뉴스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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