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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장애인 차별금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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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3,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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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인 적극구제..악의적 차별엔 실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사실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장향숙(張香淑), 한나라당 정화원(鄭和元),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 사실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 차별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는 장애인이 입증 책임을, 차별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차별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책임 소재를 구분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이승우 기자

 

 

연합뉴스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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