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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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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4,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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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인사 등 장애인들과 인터넷 공모로 뽑은 국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또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의무화,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서한기 기자

 

연합뉴스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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