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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밀집지역, 노인보호구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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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3,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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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관 등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약자, 보행자의 사고 감소를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1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인 운전자표시 및 반사조끼, 모자 등 교통 안전용품도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1천2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4차선 기준으로 15초에서 19초로 확대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도상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올해 18개소 시범 설치하고 5월부터 이륜차의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서해대교 대형사고처럼 다수의 사망자 발생시 도로구조 등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며 과속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우려 구간에 무인 단속 장비를 142대 추가 설치한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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