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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정액 요금제,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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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6,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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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통화로 과다한 요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액 요금제 도입이 완료됐다.

정신지체 장애인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면 정신지체 장애인 본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총 6종의 정신지체 장애인용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ktf가 작년 12월23일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용 '상한 알 1000'과 '상한 알 2200'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skt가 1월13일부터 '복지 160'과 '복지 220'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lgt가 이날부터 '복지 17000'과 '복지 23000' 요금제를 운영한다.


skt와 ktf는 1만6천원과 2만2천원짜리 두 종류 요금제를, lgt는 1만7천원과 2만3천원짜리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음성통화를 기준으로 한 통화가능 시간은 1만6천원 요금제의 경우 56분이며 1만7천원 요금제의 경우 61분이다.


다만, 정액제 적용시에도 현재 장애인들이 적용받는 가입비 면제, 35%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1만6천원과 1만7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실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은 각각 1만400원과 1만1천50원이 된다.


또 월 1회에 한해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 사별 추가 가능 금액은 skt 2만원, ktf 1만5천원, lgt 2만5천원이다.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한 정액요금제는 있었으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정액 요금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지체 장애인 요금제 적용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장애인 등록증에 '정신지체 장애' 또는 '발달 장애'로 표기돼 있는 자로서 가입시 해당 등록증을 이통사에 제출하면 된다.


작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장애인은 약 13만4천392명으로 정통부는 10만6천169명 정도가 정신지체 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penpia21@yna.co.kr

 

연합뉴스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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