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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교수 해임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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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4,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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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4급인 이천의 한 사립 전문대학 교수가 해임되자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교수인 안모씨(47)는 1999년 이천 c대학에 임용돼 2001년 조교수로 승진, 학과장까지 지냈으나 2004년 9월 계약제 교원으로 강등된 데 이어 6개월 뒤인 2005년 3월 시간강사인 '강의전담 교원'이 됐다. 사유는 교원평가에서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

이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업적평가 내용 중 강의 부분을 제외한 입시나 산학협력, 학생지도 분야에서 최하위의 점수를 받아 안 교수가 잘 할 수 있는 강의 외에 다른 업무나 의무가 없는 자리에서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씨는 신분 강등과 해임의 이유에 대해 학교의 부당한 교원 임용에 대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1년 이후 전문대 졸업생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전공 분야가 아닌 사람을 공모나 면접 등의 정식 절차도 없이 임용하려 해 이에 반대해 왔다"며 "교원 평가 내용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과 맞물려 안씨가 청각장애 4급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수들로부터 ‘청각장애인은 우리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와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 2월 재계약 협상에서 학교가 내세운 강의전담 교원 조건을 거부하고 3월 2일자로 해임된 뒤 매주 학교 앞에서 조교수로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씨의 해임 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청심사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안씨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은 “안씨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금와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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