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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개선으로 수급자, 수급액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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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3,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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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목적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과 더불어 그간 불합리한 점으로 비판받던 연금지급제도 역시 대폭 개선되면서 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3일 국민연금 개정법 시행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수급자 28만여명이 당장 7월분부터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10년 이상∼20년 미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수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이른바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6만 여명이 이달부터 수급자별로 평균 3.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총 34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1만3천여명도 총 36억원의 연금액이 7월부터 지급되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재혼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7월부터 지급받게 됐으며, 조기 노령연금수급 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7월부터 수급내역이 바뀌는 해당 수급자들에게는 연금액 변경 통지문을 발송하고, 혼란방지 차원에서 연금액 변경대상이 아닌 수급자에게도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 그대로 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문자서비스를 발송할 계획이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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