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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병있어도 보험사고와 무관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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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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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보험사고로 반드시 진행한다는 점을 규명할 수 없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부전증에 걸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지난 98년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과 질병과 관련한 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특약에 가입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입원,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는 보험사고를 입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신청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몇개월 전에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장기자

 

연합뉴스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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