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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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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4,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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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노인 운전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5일 노인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路外)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경자동차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마련하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이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 접촉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 가량은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61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의 사고는 총 6천111건으로 2004년 5천184건 대비 17.9%가 증가했다.


south@yna.co.kr

 

연합뉴스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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