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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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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8 00:00 조회5,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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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학교 수업료 지원방식이 부실해 혈세와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모들에게 직접 `교육급여(학교 수업료)'를 지원해 이들이 직접 학교당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 가구에 대해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교육급여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수급자 부모들이 학교 수업료를 학교에 내지 않고 미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2004년 1천580명, 6억 여 원에 이어 2005년에도 2천190명, 8억 여 원에 달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학교에 내라고 준 수업료를 내지 않은 수급자 가구를 상대로 미납 수업료를 징수하느라 행정력 마저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수업료 미납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그 액수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더 지원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수급자에게 수업료를 이중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따라서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한 예산과 행정력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업료(입학금 포함)를 수급자가 아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급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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