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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 어떻게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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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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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제가 2008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각 가정에 맡겨졌던 노인 수발을 국가와 사회의 함께 떠맡게 되는 것으로, 노인 질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건강보험이 생기는 셈이다.


◇ 누가 혜택을 보게 되나 = 일단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가 된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치매와 뇌질환 등 특정 질환자가 해당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로는 시행 첫해인 2008에 8만5천명, 2010년 16만6천명, 2015년 20만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중증 노인만 수급자로 편입시키되 2010년부터는 중등증 노인까지로 확대된다. 중증은 거의 누워지내야 할 정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등증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나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수발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된다.


◇ 어떤 수발 서비스가 제공되나 = 재가수발 급여와 시설수발 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뉜다.


재가수발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가정 수발과 목욕 수발, 간호 수발 등이 있다. 또 노인을 일정 시간 수발기간에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수발과 일정기간 수발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 보호수발 등도 포함된다.


시설수발 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입소시켜 기능회복 훈련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 수발비와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진다. 가족 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 수발비는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수발 급여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 재원은 = 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1조2천억원, 2010년 1조9천억원, 2015년 2조2천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건강 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수발 보험료의 경우 2008년 직장 가입자가 월평균 4천460원(절반 사업주 부담), 지역 가입자가 2천16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7천200원, 3천401원, 2015년에는 8천458원, 3천995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각 가정이 월 70만-250만원 들던 것이 30만-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가수발의 경우 월12만-16만원만 사용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은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은 15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이 마련되면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다.


수발보험법 시행에 앞서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안도 4월까지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시행전까지 수발 보험제를 관리할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2008년 초부터 수발인정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hjw@yna.co.kr

 

연합뉴스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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