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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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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24 00:00 조회5,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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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구.군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단독.부부 가구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경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해당자를 일선 구.군에 통보하면 이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이 7천여명에 달해 연간 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공단에 대신 납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보호나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mj@yna.co.kr

 

연합뉴스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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