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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보육지원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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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24 00:00 조회5,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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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료가 늘어나고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대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확대된다고 7일 말했다.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 3월부터 읍ㆍ면 단위와 그밖의 농산어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보육시설에는 유아 1인당 월 4만5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은 교사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시ㆍ도지사가 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인상 = 보육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 5천936억원에서 2천142억원이 늘어나 올해는 총 8천78억원에 달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저소득층을 다섯 계층으로 구분해 4,5계층에 대해 지원보육료의 50%, 20% 지급하던 것을 올해에는 60%, 30%로 상향 조정했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각각 3천원-1만1천원 올랐고,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액도 연령에 따라 2만원-5만원씩 인상됐다.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에서 부모 중 1명이라도 원할 경우 시간연장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30분 이후 3명 이상 보육해야 인건비가 지원되던 것이 3월부터는 1명만 보육해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4천원-5천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급한 일이 생겨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아동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취학 중 자녀도 만 20세 미만에서 만 2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38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난다.

   eoyyie@yna.co.kr

 

연합뉴스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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