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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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24 00:00 조회5,486회 댓글0건본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자원 봉사하다 다치면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l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지난 13일부터 1년간 vms.or.kr에 등록된 7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들 봉사자가 활동하던 중 상해를 입으면 상해의료비 200만원과 함께 1일 입원비 1만원씩을 최대 180일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사망.후유 장애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 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함께 대폭 확대되는 봉사활동에서의 안전망 확보로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돼 봉사가 활성화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가입은 2003년부터 가입·실시하고 있으며 가입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등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국번없이 1688-1090 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