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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거동불편 노인, 사회가 함께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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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24 00:00 조회4,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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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내에도 선진국형 노인 수발 서비스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왔으며 30일 현재 21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의 신청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21만여명 중 18만5천여명의 등급 심사가 완료돼 12만6천여명(68%)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만8천여명(32%)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진국 예를 볼 때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감안, 7월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10만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7월 말에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천271곳, 5만6천140병상(충족률 96.4%)이 지정됐고 2천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기존 시설 입소자와 입소 예상자를 합한 숫자가 2만1천684명에 달하지만 시설 정원은 1만9천256명에 그쳐 2천400병상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병상 부족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인근 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서 반드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노인들은 우선 병상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 지역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가 서비스 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은 대체로 부족하지 않지만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은 농어촌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평균 2천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소폭 늘게 됐다.

   한편 올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도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 말 기준 195만명에서 7월부터는 3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천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천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8만4천원(노인 부부는 13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leslie@yna.co.kr

 

 

연합뉴스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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