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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휴폐업 실직자 긴급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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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14 00:00 조회5,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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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족부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기간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09.1.13~12.31,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6.5~12.31)

지금까지는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점포 등의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여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비로소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는 휴폐업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및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취업 등 신속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휴폐업자 긴급지원대책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결과, 청산 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함으로써 대부분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점포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나 월세 등으로 지출하여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긴급지원 대상가구로 새롭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08.10.1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실직자는 긴급지원 신청시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용직근로자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신청시 제출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직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일용직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신청시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고용주 면담·가구의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하여 실제 근로 및 실직을 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금년 상반기에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신청한 16만여명 중 희망근로, 긴급지원을 지원받지 못한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부와 향후 새롭게 신청할 실직한 일용근로자들의 서류제출상 어려움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이다. 다만,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이거나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미만인 자(아르바이트 수준의 근로)는 제외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포함한 금년도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0,382건에 285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 12,852건 144억원에 비하여 건수 기준으로 약 2.5배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 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선정절차와 기준을 보완하여 8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자체 및 민간단체, 각급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홍보 및 발굴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친족, 이웃, 학교 등에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 129콜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08/10 [11:53]  최종편집: ⓒ 나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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