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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장년' 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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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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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는 10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55세 이상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고령자'라는 표현을 `장년'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1,2항은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한다"고 명시해 다른 법령에서의 노년층 관련 정의와 배치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령연금 급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협회는 "`고령'을 `노인'보다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5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기준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50~54세 연령층은 `중장년'으로, 55세 이상 연령층은 `장년'으로 각각 불러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고령자라는 말은 고려장 등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형성하고 중장노년층의 재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연합뉴스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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