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장 때문에 ...4만5천명 이달분 연금 제때 못받아 > 복지관련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센터

복지관련자료실

HOME  자료센터  복지관련자료실

대통령 출장 때문에 ...4만5천명 이달분 연금 제때 못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495회 댓글0건

본문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늦어져 4만5000여 명이나 되는 해당자들이 더 받아야 하는 연금 조정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전액지급 기준을 월소득 42만원에서 156만 원으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월 42만~156만원 의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면 3월부터 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고 언 론에 공표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연금법 시행령 개정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공포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 공포가 지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공 포절차가 완성된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하루 전인 6일부터 14일까지 8박9 일간 자리를 비움에 따라 재가도 자동적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개정안이 23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달 적용은 불가능해졌다 . 매월 말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늦어도 그달 20일까지 지급내용이 최종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1일 지급될 3월치 국민연금도 당초 약속과 달리 이전 소득기준(월 42만원)에 의해 감액 지급된다. 정부는 월 42만~156만원 소득자들이 개정안 공포 지연으로 3월에 지급받지 못한 조정분은 4월에 몰아서 지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는 4만5000여 명에 이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해외순방 출발 전 필요한 재가를 다 처리하며 밀린 재가는 다녀와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률시행일에 시행령 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든가 하는 시급한 사안은 해외출장중 재가를 받는 전례가 과 거 몇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해외출장중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 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수급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고령연금 수급자 김영훈 씨(61) 는 "한 푼이 아쉬운 노인들 문제인데 대통령 외유 때문에 주기로 한 연금을 제때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2006.03.22

 


해피로그  ㆍ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취급방침  ㆍ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ㆍ   후원FAQ  ㆍ   후원문의  ㆍ   사이트맵
주소 : (21006)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번길 28 (장기동 152-5)   고유번호 : 107-82-63302   이사장 : 이선구
전화 : 1600-4022 (02-780-5332~3)   팩스 : 02-780-5336   E-mail : loverice5333@naver.com
Copyright ⓒ 2017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