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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국고지원 저소득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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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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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는 현 체계가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를 막론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작업반이 제시한 새로운 국고보조방안은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제1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의 본인 분담비율을 20%로 하고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정부가 80% 지원하는 형태다.


또 그다음 10%에 해당하는 제2 저소득층은 직장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 보험료 분담률이 40%가 되고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10%를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해준다.


나머지 중.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며 직장 가입자는 현재와마찬가지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된다.


새 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내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10~30% 새로 받게되는 반면 지금까지 무조건 50%의 지원을 받아온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고소득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다.


작업반은 이 방안이 사회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낼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역이나 직장가입자를 가리지 않고 국고보조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작업반은 지역가입자에게만 국고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은 거의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정부 정책 순응자를 제쳐놓은 채 오히려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일부 지역가입자를 돕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건보료 국고 지원규모는 2004년 물가를 기준으로 오는 2010년에 약 5조원, 2020년 8조원, 2030년 12조원으로 증가하며 2040년에는 16조원, 2050년에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atw@yna.co.kr

 

연합뉴스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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