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춘천, 노숙자 주민증 재등록 과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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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31 00:00 조회4,616회 댓글0건본문
【춘천=더데일리 | 2010년 05월 24일 】이형섭 기자 = 주민등록이 없는 노숙인에 대한 주민등록 재등록과 발급 부담이 줄어든다.
24일 강원 춘천시는 대부분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취업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을 위해 주민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노숙인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들이다. 이들에게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 시 과태료의 4분의3(7만5000원)이 감면된다.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천원)와 재등록 후 최초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등록 신고는 노숙인 쉼터 관리자 또는 노숙인 본인 모두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은 노숙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