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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수원뉴스]노숙인 주민지위 회복 지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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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31 00:00 조회4,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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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7일부터 연중시행예정

 

수원시는 노숙인 문제 개선을 위한 범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노숙인 주민지위 회복 지원 서비스'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숙인 대부분이 거주불명등록(구:말소)되어 취업 등 사회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숙인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 숙식하는 노숙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지원서비스는 오는 5월 17일부터 연중 시행하며 과태료 감면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 적용되면 최대 8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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