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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레터]주목!생생법률안, 경로당 난방비, 이젠 걱정하지마세요(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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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8 00:00 조회4,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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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19만 명으로 이는 2002년에 비해 38%가 늘어난 수치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超)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은 미흡한 편이며 노인들의 삶의 질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지난 5월 19일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난방비 보조를 특례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 지원 및 경로당 무료급식 등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있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김영록 의원은 경로당 난방비의 예산반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30만원 씩 5개월간 경로당 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로, 취미활동, 공독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2009년 기준으로 5만 7천930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1천3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어르신들의 노후가 안정되고 이번 겨울이 더욱 따뜻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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