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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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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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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층이 196만 가구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이 4천590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6천270원이나 둘 다 2천5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 보다는 실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미미한 50만-80만 저소득 가구가 보험료 하한선 조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한시적으로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도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시행, 84만 가구에 대해 3천200억원을 경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보험료 체납과 결손처분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아예 보험료 하한선을 낮춰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복지부측 설명했다.


보험료 체납자는 2002년 136만명에서 2003년 156만명, 2004년 191만명, 2005년 196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특별관리 전담팀 가동을 통해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보험료 징수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실직자와 일용.임시직,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사회 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빈곤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hjw@yna.co.kr

 

연합뉴스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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