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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시대신문]경로당 급식비, 국가가 지원해야(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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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00:00 조회4,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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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경로당의 급식비를 보조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사진)은 8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노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는 신설조항을 담고 있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5만8749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25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 지원 및 무료급식 등 경로당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국가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특히,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전국 창고에는 쌀이 넘치는데도 경로당에는 쌀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며,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급식비를 보조하게 돼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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