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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1 00:00 조회4,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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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선진국에선]

 

호주, 노인요양서비스 불만해소제 운영, 미국, 時價보다 싼 노인 아파트촌 만들어

 

 

국내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설·전문 인력 등 준비 부족


노인환자 100만명 시대가 왔지만,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아무 요양원에 맡기기도 불안하다. 결국 노인환자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도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536만명 중 30만명이 요양등급(장애 1~3등급)을 받고, 그중 26만명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8월 74.8점(100점 만점)에서 올 6월 86.8점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거리가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인력·시스템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고제'를 도입해 시설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질이 낮은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급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환자도 많다. 한 노인환자 보호자는 "거동하는 치매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일반 환자보다 훨씬 간병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당해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권한이 세져야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며 "노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요양원에서 자식들에게 돈을 더 요구할까 봐, 그리고 환자 가족들은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노인요양 서비스 불만해소 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입소자나 보호자 등이 불만을 얘기하면, 정부에서 그 시설에 대해 암행 감찰을 하고 제보가 사실이면 최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제보자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미국은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입소자대표회의·입소자가족대표회의 등이 활성화돼 있다. 옴부즈맨 제도는 각 주(州) 노인담당 기관에서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불만을 접수해 해결하고,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엄명용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환자들의 취향에 맞춰 요양시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미국은 서민·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보다 싼 아파트촌(村)을 만들어 노인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요양시설보다는 맞춤형 재가(在家) 서비스를 늘리는 추세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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