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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부보험이 있어 따뜻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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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3 00:00 조회4,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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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혜자를 복지단체 등으로 지정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회사원 최모(45)씨는 올 초부터 교보생명의 '아름다운재단 기부보험'에 가입해 매달 3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최씨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은 1000만원. 그러나 이 돈은 그의 가족이 아니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최씨는 "이웃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다 작은 노력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보험을 선택했다"고 했다.

연말을 맞아 보험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보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부보험은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모아 나중에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최근엔 자선단체뿐 아니라 모교(母校)나 종교단체, 향우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작은 노력 큰 도움'… 연말 기부보험 인기

기부보험은 미국·유럽 등지에서 수십년 전부터 보편화된 기부방식이다. '생활 속 소소한 지출을 아껴 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내에는 2001년 ING생명이 처음 도입해 2005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ING생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교보생명·삼성생명·대한생명·푸르덴셜생명 등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기부보험이라고 해서 '기부보험'이라는 명칭이 붙은 별도의 보험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수혜자)를 자선단체나 학교 등으로 지정하면 기부보험이라고 부른다.

기부보험은 낸 돈에 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10년간 매달 2만7400원을 복지단체에 직접 내면 총 328만원(이자 제외)가량을 기부하게 된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기부보험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향후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단체에 지급된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최근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이 기부보험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의료·종교·학교 등 기부가능

기부보험의 기부처는 매우 다양하다. 복지단체, 환경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병원 등 보험사가 협약을 맺은 각종 기관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ING생명의 기부보험은 유니세프 등 390여개의 각종 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복지단체를 비롯해 서울대·한림대 등 대학 및 종교단체 등과 폭넓게 협약을 맺고 있다. 대한생명 기부보험 역시 구세군·한국장애인부모회 등 각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통상 기부보험은 가입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정 기부처에 전달된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가족 50%, 기부처 50%' 식으로 가입자가 직접 기부비율을 정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위시플러스 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1%를 지정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반드시 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단체가 아니어도 가입자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기부보험은 통상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장성 보험과 합산해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사망보험금이 단체에 전달되면 기부금으로 처리돼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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