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연금나눔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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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4 00:00 조회5,106회 댓글0건본문
"꼭 부자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새 나눔운동
"연금 없이도 살 수 있거나 조금씩 나누려는 분들은
어려운 처지 노인층에게 매달 일정액 보내줍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3일 연금 소득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연금을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나누는 '행복한 연금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기 연금을 노후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생계비나 의료비로 나눠주는 캠페인이다.'행복한 연금 나눔'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층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운동이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02만1008명이고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24만5000원(2009년 보건복지부 조사)이었다.
- ▲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무료급식소에서 한 홀몸 노인이 점심을 먹고 난 뒤 비닐봉투에 밥을 담아가고 있다. 무료 급식소 관계자는 “하루 평균 150여명이 이곳을 찾는데 (저녁 끼니용으로) 밥과 반찬을 또 담아가는 노인이 70명을 넘는다”고 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노년층에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어 '행복한 연금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복한 연금 나눔'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公的) 연금이나 개인연금 수급자들의 참여로 이뤄진다.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이 월 기부액과 기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부액은 최소 5000원부터 원하는 액수까지 정하면 된다. 기부 기간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인·정치인·공직자 같은 사회 지도층만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연금을 나눠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연금 나눔 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나 모금 상담전화로 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스스로 정한 기부액, 기부 기간을 알려주고, 연금 수령 계좌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연금 나눔 약정은 언제든지 변경·취소할 수도 있다.
연금 나눔 약정이 완료되면 약정 기간 매달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의 CMS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이렇게 모인 연금은 독거노인, 조손 가정처럼 복지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인 노인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건 회장은 "고령사회 속에서 급증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처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푸는 데 '행복한 연금 나눔'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2월 24일자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