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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부랑인 독립 복지법 제정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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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00:00 조회10,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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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부랑인 독립 복지법 제정해 돕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1-02-15 12:00:00]
복지부, 복지사업 전면 제도정비 하기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아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이원화돼 있는 복지사업을 통합하는 등 전면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숙인·부랑인들은 다른 복지대상자와는 달리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이 어려웠는데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재중 의원의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해 거리노숙인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관련시설을 상담·연계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하기로 했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병원, 약국 등 83개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 아웃리치'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의 상담, 쉼터 입소 유도, 구호 등 보호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해 서울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직원들과 서울역 파출소 지하도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살피고 서울시립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해 노숙인 급식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면서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 방지와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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