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지원보장법 발의 > 복지관련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센터

복지관련자료실

HOME  자료센터  복지관련자료실

노숙인지원보장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8 00:00 조회19,893회 댓글0건

본문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6일 노숙인들의 인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홈리스 인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홈리스 정책은 시설 수용과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인권 보장과 자립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홈리스의 보호·지원 등의 업무 종사자에게 홈리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준수해야할 인권지침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홈리스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정보 제공과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대책 외에도 잠재적인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홈리스의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aiyaiya@newsis.com

 


해피로그  ㆍ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취급방침  ㆍ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ㆍ   후원FAQ  ㆍ   후원문의  ㆍ   사이트맵
주소 : (21006)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번길 28 (장기동 152-5)   고유번호 : 107-82-63302   이사장 : 이선구
전화 : 1600-4022 (02-780-5332~3)   팩스 : 02-780-5336   E-mail : loverice5333@naver.com
Copyright ⓒ 2017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