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퇴직연금제 확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823회 댓글0건본문
퇴직 연금제가 오는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과 1년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퇴직 연금제를 오는 2008년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년 미만의 단기 근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근로자 훈련 계좌제'를 도입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대상 업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적용 제외 사유,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