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부천사 노후 보장 '김장훈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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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9-01 00:00 조회8,534회 댓글0건본문
[단독] 기부천사 노후 보장 '김장훈法' 만든다
30억 이상 기부한 사람은 사업실패 등 생계 어려울때 국가가 생활·진료비 지원
가수 김장훈<사진>씨처럼 개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1일 "거액 기부자 중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본인과 유족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분들이니만큼 노후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를 위해 김영선 의원이 발의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3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 관리하도록 했다.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엔 국가가 생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진료비와 본인의 장례비도 국가가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 따라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 본인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난 30일 기부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난구휼 등 11개 분야에만 허용된 기부금품 모집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허용하고, 모범 기부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수 김장훈씨는 지난 10년간 100억원 넘게 기부했지만, 자신은 월셋집에 살고 있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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