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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는 앉을 권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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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1-11 00:00 조회17,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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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는 앉을 권리도 없나…”
수원역 “노숙자 거주 막겠다” 대합실 의자 40개 철거 ‘시끌’

 

 

“우리는 앉아있을 권리조차 없는 사람입니까?”

수원역이 노숙자의 역사 내 거주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어 대합실 의자 128개 가운데 40개를 철거, 노숙자는 물론 역사 이용객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4일 수원역 광장 앞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노숙인 쉼터(꿈터)를 개소한 것과는 상반된 ‘몰인정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겨울추위가 찾아온 5일 오전 11시께 수원역사.

노숙인 J씨(55)는 역사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 10월부터 역사환경개선을 이유로 수원역이 4인용 연결의자 10개를 철거했기 때문이다.

수원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역사 내 환경을 바꾸고자 대합실 중앙TV 앞 의자 4개(16석)와 8, 9번 게이트 앞 의자 6개(24석)를 뺐다.

수원역은 다음달부터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객대기실과 커피전문점을 마련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고, 최근 이용객들이 의자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철거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숙인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광경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Y씨(26)는 “노숙인도 시민인데 미관을 이유로 의자를 줄였다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숙인들이 밖으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역 관계자는 “수원이 경기도의 관문인데 노숙인들이 대합실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아 의자 철수를 고려했다”며 “역사환경개선 공사를 준비하는 조치로, 일반 이용객들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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