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대형마트...식품 기부함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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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7 00:00 조회12,328회 댓글0건본문
푸드뱅크에 기부하려면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하고 싶은 개인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에 있는 식품 기부함을 이용하거나, 푸드뱅크 전국대표번호(1688-1377)로 전화해 지역 내 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할 수 있다. 라면·햇반·식용유 등은 물론 개인이 조리한 신선식품 또는 가공식품도 기부할 수 있다. 품목 제한이 없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이나 집에서 만든 반찬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경우 1688-1377로 연락하면 인근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푸드뱅크 식품운반 차량이 직접 방문해 식품 검사를 거친 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전국적으로 대량기부할 경우 전국푸드뱅크(02-713-1377)에 연락하면 기부 식품의 수량, 기업 물류센터, 유통기한 등을 참조해 전국푸드뱅크에서 각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남아도는 식품이 없어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 푸드뱅크(www.foodbank 1377.org)에 기부자로 등록해 기부금을 보내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15∼100% 세제혜택이나 소득공제를 받는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푸드뱅크 식품을 받고 싶은 사람은 1688-1377로 전화해 상담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1688-1377로 연락하면 인근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푸드뱅크 식품운반 차량이 직접 방문해 식품 검사를 거친 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전국적으로 대량기부할 경우 전국푸드뱅크(02-713-1377)에 연락하면 기부 식품의 수량, 기업 물류센터, 유통기한 등을 참조해 전국푸드뱅크에서 각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남아도는 식품이 없어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 푸드뱅크(www.foodbank 1377.org)에 기부자로 등록해 기부금을 보내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15∼100% 세제혜택이나 소득공제를 받는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푸드뱅크 식품을 받고 싶은 사람은 1688-1377로 전화해 상담한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