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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기부땐 月13만원씩 연금으로 현금· 부동산· 주식 대상 기부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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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24 00:00 조회27,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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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부액 50% 이내 '연금 환급' 제3자에게 지급하는것도 가능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부연금제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주식·채권 등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일부는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으로 돌려주는 액수는 기부액의 50% 이내이며,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 연금형으로 설계했다. 연금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사망 시점에 자선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역모기지형 기부연금'은 처리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단은 자산을 기부하면 곧바로 처분해 현금화하는 방식만 운영하는 것이다. 기부연금제 가입액수는 제한이 없지만, 소액 기부의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그만큼 작아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기부자는 자산을 기부할 때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지, 얼마씩 받을지 등을 기부 단체와 계약한다.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50%는 연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2500만원은 곧바로 기부하는 단체에 귀속되고, 기부자에게는 그때부터 매달 약 1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를 하고 싶지만 노후가 걱정이어서 생활비 정도는 받고 싶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기부연금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기부연금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미국은 45개 주가 법령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 기부연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기부연금제를 통해 기부한 규모가 약 150억달러(약 16조5000억원)이며, 평균 기부 규모는 약 6만달러(약 6600만원)다.

☞기부연금제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액의 일부(정부 방안은 50% 이내)를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연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기부를 하고 싶지만 노후가 걱정돼 생활비 정도는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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