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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前회장 유언대로 재산 670억원 사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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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7 00:00 조회13,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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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속자서 장남 제외, 창업주 유언장 유효" 판결

소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진 허영섭(2009년 11월 작고·사진) 전 녹십자 회장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유족 간 법정 다툼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면서 허 전 회장이 남긴 재산 670억원의 사회 환원이 이뤄졌다. 소송은 허 전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43) 전 녹십자 부사장이 어머니 정인애(67)씨 등을 상대로 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녹십자 창업주인 허 전 회장은 2008년 11월 19일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서울대병원의 세미나실에서 유언 공증을 했다.

구술한 유언에서 허 전 회장은 "북한(허 전 회장은 현재의 북한 황해북도 개풍 출신)에서 넘어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한다"며 생전에 출연한 장학 재단인 미래나눔재단과 목암연구소(녹십자 운영) 등에 보유 주식을 넘기고, 일부만 부인 정씨 및 차남·삼남에게 상속하라고 했다.

허 전 회장이 2009년 11월 지병으로 숨지자 장남 허성수씨가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면서 허 전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유언은 3년 넘게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유언은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성수씨가 결혼 과정에서 부모와 의견 대립을 빚는 등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대법원은 "허 전 회장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적게 나눠주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특히 장남을 상속자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긴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 4일 허 전 회장의 유언대로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 주식 339여만주는 미래나눔재단, 110만주는 목암연구소에 상속시키는 등 449만여만주(4일 종가 기준 약 673억원 상당)가 사회 환원됐다고 공시(公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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