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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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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5,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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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국정과제회의 개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도 보고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06.4.26(수) 09:30∼11:0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한 뿌리깊은 '순혈주의'로 인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간 우리사회가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혼혈인 및 이주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검토 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혼인율 하락 등으로 국제결혼이 대폭증가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제결혼의 비율이 전체결혼의 13.6%를 차지하나,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9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총 159,942명
※ '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자) 결혼의 35.9%(2,885건)가 국제결혼

향후에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국가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함께 향후 외국여성 출신 국가와의 마찰도 유발될 수 있음에 따라, '04년말 '여성결혼이주자 가정'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2차례에 걸쳐 1, 2차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05년말 베트남·필리핀 등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국정과제회의에 3차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 1차 대책: 체류안정화 방안('05.8.16,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 2차 대책: 생활안정대책 중심('05.11.25, 수석보좌관회의 보고)

이번 3차 대책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먼저, 국제결혼 중개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의 진정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형법·옥외광고물관리법·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요령'을 하달하고 정기적·지속적 단속을 실시한다.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중개업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인권침해적인 중개절차와 배우자 결정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존중적인 중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중개행위·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의무, 손해배상 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등이다.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표준화하는 심사지침(결혼사증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관련서류 확인 등)을 금년중에 시달하여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입국 후 혼인파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인터뷰, 국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송출국(베트남, 중국 등)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현지 공공단체 등에 핫 라인(hot-line)을 설치하여, 잠재적 국제결혼 여성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국제결혼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현지교육 등으로 외국인여성에게 한국어 및 문화 관습 등을 입국 전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한국남성들이 불법적인 국제결혼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요 송출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결혼절차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여권발급 창구와 민원창구 등에 배치하고, 관련부처·지자체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증진를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에 직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 및 간이귀화 신청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의료 시스템 미숙 등으로 배우자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음에 따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 후 여성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 청취,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위해 취업을 허용한다.

2006년 1월에 법무부 및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결혼이민자의 권익보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으로 구성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와 함께,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혼인파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구원 조치를 강화를 위해, 6개 언어지원 외국인전용 핫라인「1366」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가정폭력 치료에 필요한 상담·의료·심리치료 서비스를 심도 있게 제공하고 혼인파탄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법률서비스 이용시 언어통역자를 동석시키고, 진술서 작성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출장,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다양한 정보제공과 한국어·문화교실의 대폭 확대 운영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결혼생활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부적응, 각종 정보·자원·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조기적응에 애로

정착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집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구는 지역에 위치한 직업훈련기관, 복지시설 등의 위치와 이용방법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정착단계에서는 문화부·교육부·여가부·법무부·행자부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진도별)를 개발하고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2006년 말까지 국가별·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ebs 방송에서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간 상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 및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고, 교사역량 강화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자녀의 교육환경 열악.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도 일반가정(56.8%)의 절반에 불과(27.3%)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중 학생수: 6,695명(초 87.4%, 중 10.2%, 고 2.4%)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인종차별적 교육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해 나가며 사회·도덕·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타문화 이해, 편견극복을 강조하는 교육요소를 반영한다.('07.2월에 차기 교육과정 고시 예정)

아울러, 상담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제결혼 자녀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평가·교육청 평가에도 반영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다문화교육 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원자격 연수, 직무연수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한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취학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다언어로 제작하여 이민자 가정에 우송하면, 컴퓨터 동영상 또는 tv 영상물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정보·방송시설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에 제공한다.

학습부진 아동교육을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연계하여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 상담 등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을 유도하며, 토론문화 조성 등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육성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의료보장에서 배제. 농촌거주 이주여성의 높은 불임률(25%), 자연유산 경험률(13%)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모·부자복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26개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요원 29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여성의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도 교육한다.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직업분야(문화해설 통역사, 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사) 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 후 교사, 복지시설 상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다국어 안내책자를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군구 134개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07년도에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전 대상에게 확대하며, 방문간호사업 대상에도 포함하여 건강문제 발견, 건강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저소득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주적 전통이 부재하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편견 및 차별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농촌복지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편견해소와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정책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앙·지방공무원의 연수프로그램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부처에서는 다문화 정책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 정부보유 홍보매체·언론·이주노동자 인터넷 방송국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다문화이해 강좌 개최, 시청각 교재 등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지역내에서 다문화 행사나 모임을 통한 주민간의 교류나,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완발굴·확산하며, '결혼이민자의 날', '결혼이민자 참여 문화체험 학습' 등을 활성화한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전반적인 외국인 관리 및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기로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가족정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단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거주지 정보제공 및 오리엔테이션,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이민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며 2006년에 51개소를 시작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시·도, 시·군·구협의회(117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600개소에 구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 활용하여 자원봉사팀을 조직하고 상담안내, 이민자 대상 통역, 차량이동 봉사, 직업훈련 안내, 정착이민자의 봉사참여를 유도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는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우리사회의 혼혈인 및 이주자 정책은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인력 양성의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3대 주요 추진과제로 ①법·제도적 기반 구축, ②사회적 인식개선 ③'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출입국사무소별 인권담당관을 지정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발굴·개선 등 인권친화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중앙-지방간·정부-민간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공모 등을 통해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문화교육(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인권'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여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직장·직무교육시 다문화·인권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고,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외국인의 날' 지정 및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미 슈퍼볼 mvp를 수상한 '하인즈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모처럼 고조된 혼혈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의 지속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 6월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생활현장 방문, 공중파 매체를 이용한 특별기획방송·보도, 공익광고, 방학기간 혼혈아동들과 함께하는 다문화캠프·국토순례, 외국인 문화행사 등을 적극 개최키로 하였다.

셋째,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유형별로 가장 시급한 욕구(need)를 찾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적취득가능여부'와 '거주지'를 기준으로 ①국내혼혈인, ②국외혼혈인, ③국내외국인으로 유형화하고
국내혼혈인(미군관련 혼혈인, 결혼이민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의료·취업·생계·교육 등 분야별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1∼2세대 혼혈인의 어머니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역별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복권기금을 통한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등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의 자녀에게도 입원·수술시에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혼혈인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법을 적극 적용하여 보호'하고, 무주택·빈곤 혼혈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주거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육지원을 지역교육청 단위의 '전문상담순회교사'와 학교단위의 '후견교사제'(교사와 혼혈학생 1:1 후견), '1:1 도우미 친구 결연' 등을 통해 학교적응과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그 결과를 학교 및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지역단위의 '대학생·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해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등을 실시하여 혼혈아동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며, 혼혈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및 보육비, 중·고 교육비 지원도 검토키로 하였다.

국외혼혈인〔(베트남전쟁 혼혈인(라이따이한), 외국주재 현지2세 혼혈인(코피노 등)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지원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국적취득을 원하나 부(父)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사진 등 객관적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는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시 한국계 혼혈인을 우대하는 방안,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재외공관 차원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국익제고 교육 및 국제지원·구호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외국인(이주노동자와 자녀 등)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아동권의 최우선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범위 확대와 복권기금에 의한 무료진료사업의 확대, 긴급복지지원제의 적용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국내학교에 취학이 가능함에도 2,500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 5.9%만이 취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정에 방치된 아동들을 적극 발견하여 취학절차를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다.

출산아동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불법체류자 출국기간 연장(현재 1월), 취학자녀를 둔 강제퇴거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출국준비기간'(예:학기종료 또는 학년종료까지) 부여 등을 검토키로 하였고, 출산도우미 파견 및 출산비용 보조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본국 귀국후 적응지원을 위한 본국 언어·문화 지원과 귀국에 따른 잔무정리 및 법률상담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한 후 금년 중 구체적인 종합지원대책과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관련 자료 다운로드

 

 

연합뉴스 200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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