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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8 00:00 조회8,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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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포함되는 자동차
기초노령연금엔 5%만 반영, 장애아 수당엔 100% 반영

복지 수혜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지표가 사업마다 제각각인 것 못지않게, 정부가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다.

2003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소득 환산제를 도입했다. 소득 환산제란 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통상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보유 차량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의 소득으로 환산해 총소득을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규정상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이 151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이 월소득이 150만원인 3인 가구는 이 기준에 부합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 달 50만원밖에 못 벌어도 시세가 500만원가량인 2700cc 중고차를 가진 가구는 소득 환산액이 550만원에 달해 장애아동 지원수당을 못 받는다. 소득 평가액에 승용차 가격을 100%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지급기준은 자동차의 소득 환산비율이 낮다. 차량 가격의 5%만을 연소득에 반영한다. 앞 사례의 자동차를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가지고 있다면, 한 달 2만원 남짓한 소득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어떤 복지사업의 수혜자 선정 기준에선 자동차의 가치를 너무 높게 매기고, 반대로 다른 사업에선 자동차 가치가 미미하게 반영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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